1. 탄핵심판에 대해 방심하지 말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을 가지고 이정미 재판관 나가고 판결이 나면 문제라느니
기각될거라느니 조짐이 이상하다느니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그거 오바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판결문에는 이정미 재판관 의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평의가 3월 13일전에만 있으면,판결문에 이정미 재판관 의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의때 재판관들 의견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평의 후 판결문 작성에 2주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면
판결문 낭독은 이정미 재판관 임기 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판결문 낭독은
3월말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 평의 종결이라는 일정을 감안한다면지금 정해진 일정은 결코 늦은게 아닙니다.
방심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 눈길을 거두지 않으면 됩니다.
2. 특검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많은데
애시당초 특검 1차기한 이전에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탄핵 기각이 유력한게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은 오바입니다.
오히려 특검일정과 척척 발이 맡는 것 자체가
헌재 판결의 중립성에 의심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안할게 확실했기 때문에,
황교안이나 헌재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봐야합니다.
국회에서 특검 기한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정치적 현실상, 과반은 확보되므로,
상정의 문제인것인데,
저들의 저항은 뻔한 것이므로,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예상컨데 직권상정 아니면 표결 붙이기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