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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법.. 청와대에 적용되었다면...
게시물ID : sisa_845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식선에서~
추천 : 10
조회수 : 8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08 09:32:05

충남부터 시작된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라서 

청와대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국가원수라 극비사항인지.. 

그랬다면 주사제 같은 거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관련 기사] (2015년 11월 기사네요)

대표적인 게 ‘안희정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부터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 단체에 적용되는 이 법은 지방 정부의 세입ㆍ세출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 관리 상황 등을 주민들에게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 지사는 2013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이 같은 재정 정보를 공개해 왔다. 안 지사는 “지사가 전날 얼마짜리 점심을 먹었는지 까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100% 공개되어야 국민들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지역적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주민들도 많은 협력과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55c2abe821af4aa596fd61d7954dd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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