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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의 아이러니한 '초법(超法)'적인 행태
게시물ID : sisa_845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명전문가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8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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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미국 정신의학회는 사이코패스(psychopaths)와 소시오패스(sociopaths)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구분하면서,
 
환자가 다음 일곱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1. 법적으로 체포의 근거가 될 만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한다.
 
2.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의 사용, 개인적 이득이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위를 벌인다.
 
3. 충동적인 성향이 있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4.반복적인 신체적 싸움이나 폭행을 저지르는 등 과민성 및 공격성을 보인다.
 
5.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개의치 않고 무모하게 행동한다.
 
6. 일관된 업무 태도를 보이지 못하거나 금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7.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해치고 학대한 후에도 이를 합리화하고, 혹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현대 사회는 많은 기업을 만들어냈다. 대다수 나라에서 기업은 법인(法人,legal people)’으로 정의된다.
 
법인은 살과 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자연인과 같은 권리과 의무를 지닌다.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자본 운용 행태를 고발한 반자본적 다큐멘터리 기업(The Corporation)’은 기업을 사람으로 보는 현대 법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 기업이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고 질문한다.
 

위에 열거한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의 조건에 비교하였을 때, 법적인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기업들은 정상으로 분류될까?
 
아니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분류될까?
 
 

뱀발로, 정당들 또한 법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쯤은 자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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