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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사진주의]트럭에 개 매달고 도로질주한 학대범 징역 10년 선고
게시물ID : animal_96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옹셋
추천 : 11
조회수 : 88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7/18 10:22:40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차에 매달고 질주한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졌죠?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받았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도로를 질주한 중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은 17일(현지시간) 동물학대와 상습 교통신호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저 오언스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인 오언스는 지난해 11월 강아지를 트럭 뒤에 매단 채 1.5㎞를 빠른 속도로 주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예요.
 
개는 다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근육과 뼈가 드러난 처참한 몰골로 도롯가에 버려졌으나 한 동물구호요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지역 주민들이 약 1천7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치료비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드라 그레이스’란 새 이름을 얻은 이 개는 자신을 살린 구호요원에게 입양돼 현재는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여도 여러가지 이유로 감형받아 3년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학대범에게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다니... 이런게 바로 법이죠!!  
 
 

<혐사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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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petzzeung.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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