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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는 계약에 대해서(사기 관련)
게시물ID : law_8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랙마켓
추천 : 0
조회수 : 128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5/29 15:21:38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회원인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네요..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얻어보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1달전쯤 지인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개발을 해줄수 있냐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부적인 부분만 알수가 있으면 제가 작업을 해볼수도 있을것 같아서 몇가지 관련 정보 사이트에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한사람(지금 사기를 친 사람)과 연락이 되었고, 이사람은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면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줄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인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14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70만원을 송금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납품을 하고
이쪽에서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송금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발 의뢰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쪽에서 여러 가지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무시하고 자기 편할대로 작업을 했지만
지인회사쪽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라 그냥 참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고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부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1.계약서가 없다.
2.제가 일본에 있다.

입니다.

1의 경우 계약서는 없지만 메일을 통한 회의 내역이라던지, 계약 까지는 아니지만 이런이런 시스템을 요구를 한다
라는 내용은 적혀 있는 메일은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경우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에서 2의 내용이 걸리네요..

사실 70만원 정도 되는 돈이라 그냥 잊어 버릴려고 했지만.. 하는 행동이 짜증나서
인실좆 시켜버리고 싶네요...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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