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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전거사고에대한 책임과보상에대해서 질문좀드릴게요
게시물ID : law_9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겠으니꺼져
추천 : 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18 18:56:41
자전거를타고 퇴근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13키로속도로 인도위로 다니던중 버스정류장 안쪽길로 지나치려다가 (왜그랬는지 후회됩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여성분을 칠뻔 했습니다 

쳤는지 칠뻔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급브레이크잡아서 고꾸라지느라 못봤고 다시 일어서서 봤다니
뒤에서 서서 손목붙잡고계시더군요

제 자전거에 따로 달아둔 전조등 목이 뿌러졌고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쪽에 피멍 그리고 어깨가 뻐근함? 아마도 근육통이 생긴거같네요

여성분은 손목잡고계시고 가지고 내리시던가방이랑 우산을 놓치셨는데 우산은 대하나가 조임이빠져서 바로 고쳐드렸지만 결국 못쓰게됬다하시더군요

전화번호 서로 교환하고 병원갔다와서 연락하겠다하는데

일단 손목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10일에서 15일 받게 되신다 하시구요
병원에서 손목 보호장치? 깁스는아닌데 그걸 추천하셧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선 추가로 일상손해에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손목이불편하게되서 일하시는거에 효율이 떨어지는것에대해 말씀하시던데

병원비는 당연히 해드리는게맞다생각합니다만 일상손해보상에대해서는 기준이고 한도고 아는게없어서요(보험을 어머니가 관리하시는데 아마 일상손해보험은 안들어놓으셨던거같습니다.)

제과실이 맞다는건 인정합니다면 보상을 어느정도로 맞춰서 해드려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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