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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반대 ...특검법 개정합의 불발
게시물ID : sisa_846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aok
추천 : 2
조회수 : 12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09 20:19:09
    

여야 4당, 특검법 개정 합의 불발…노동3법도 이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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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9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이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원회 간사가 함께하는 '4+4' 회동을 열고 2월 국회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오전 회의에서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취지의 '전관예우금지법', 청와대 파견 검사의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특검법 기간 연장안은 새누리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기간 연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견이 같았지만 김진태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이외의 집중투표제 도입 등 다른 상법 개정안도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는 하겠지만 현실적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의 회의에서는 노동개혁 4법이 의제로 올랐지만 바른정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을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협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 하태경 환노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다른 3법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법"이라며 "파견법을 제외하고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은 오는 10일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와의 회의를 이어간다.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이며 안행위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거 물건너간건가요 ?  직권상정 안되나요?  미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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