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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까지 서면 내라", 3월초 탄핵 통고
게시물ID : sisa_846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7
조회수 : 98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2/09 2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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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朴 최후진술과 대리인단 총사퇴로 시간 끌듯

2017-02-09 2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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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20~22일 예정된 기일내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헌재 입장 표명은 박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이 대법관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략)
 
박그네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더라도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자의로 사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변호사강제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해석으로 더 이상 박그네측의 지연 전술에 끌려 다니지 않고,
헌재도 갈길을 가겠다는 뜻이므로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촛불로서 힘을 실어줘야 겠습니다.
 
탄핵이 없으면 대선도 없다!! 탄핵에 총력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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