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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병사와 넘어진 보훈처 직원들에 대한 기사
게시물ID : military_84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les7★
추천 : 12
조회수 : 7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23 15:45:10
보훈처 공문입니다.
김씨가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던 사실을 적시하고 '입대 전 치료 기록을 감안하여' 공무로 인한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수(가명)/군 복무 중 실명]
"제가 아폴로 눈병 두 번 앓은 걸로 '거봐 너는 눈 병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딱 끝이 났어요. 전 그거(보훈처 공문) 받자마자 정말 찢어버렸거든요."
과연 유행성 결막염이 실명의 원인이었을까.
[전영철 안과 전문의]
"유행성 결막염하고 시신경 위축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박중원 안과 전문의]
"(결막염을 군대가 가기 전에 두 번 정도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시신경 위축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저도 몇 번 걸렸어요." (엔진오일이 눈에 튄 운전병)
우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 A씨는 봄철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청사 내 코트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동료직원의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직원 B씨는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C씨는 자체 춘계체육행사에 참석해 과 대항 배구경기를 하던 중 다쳐 각각 유공자가 됐다.
또 D씨는 춘계 체육행사지인 바닷가 백사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넘어져 국가유공자가 됐고, E씨는 체육행사로 등산을 하다 하산하던 중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유공자가 됐다. F씨는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9000원의 보훈 급여와 대부 지원을 받으며, 자녀들의 수업료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면제된다.
또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기업 채용, 보금자리 등 장기전세주택 우선권, 국내항공 50%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넘어진 보훈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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