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찬반 논란에 있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1. 검찰, 경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특별법을 지정하여 조사위에도 부여할 시 현 사법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
2. 진상조사위, 검찰, 특검의 3중 과잉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근거로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구요.
야권에서는
1.검사 수사지휘 하에서 수사하는 것이며 강제수사의 경우 판사발부영장 하에서 수사하기에 사법계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다.
2. 진조위에서 수사를 할 경우 잘못의 책임과 비판이 청와대로 향할까봐 피하는 것이 아니냐
는 이유로 수사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조위에 수사권을 부여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약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만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왜 그런가요?
또한, 없기 때문에 진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만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인가요?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부끄럽지만
모르고 그냥 있는 거 보다는 부끄럽더라도 여쭤보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