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여아 42세 남자와 불륜 삼촌 대신해 '희생양'::) 최근 파키스탄의 한 시골마을 원로회의에서 2세 여자아이에게 42 세의 남자와 약혼하도록 명령,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의 ‘카차 초 한’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는 32세의 주부가 20세의 미혼 남성 과 혼외정사를 즐기다 남편에게 발각됐다. 남편 마메드 알타프(42)가 마을 원로회의에 아내와의 이혼과 함 께 이 청년에 대한 처벌 및 금전적 보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마 을 원로들은 이 청년에게 3800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남의 아 내를 범한 대가로 이 청년의 두살난 조카를 알타프에게 주도록 했다. 원로들은 조카의 나이가 2세인 점을 감안, 일단 약혼을 한 뒤 18세가 되면 알타프와 결혼하라고 명령했다. 다. 파키스탄의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뜻에 상관없는 결혼은 14 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으나 법망이 미치지 못하는 시 골에서는 여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식의 복수가 일반화 해 있다. 지난 2002년에는 강간죄를 범한 남자의 여동생을 피해자 가족들 이 집단강간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파키스탄 인권위 원회 소속 변호사인 라쉬드 라만은 “이번 카차 초한 마을의 결 정은 불법”이라며 “어느 누구도 두살난 어린이의 미래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redhog@ 이제 겨우 2살난 아이에게 저런 형벌을 주다니... 하지만 이걸 읽고 밀양 강간범들이 다시 생각이 나더군요. 그 놈들의 가족에게도 같은 고통을 줘야한다. -추천- 2살배기 아이가 불쌍하다 -추천- 밀양 강간범들의 가족은 3대가 씨가 말라야한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