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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탄핵결정에 무조건 승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게시물ID : sisa_846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sj1002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1 01:05:34
국민은 탄핵결정을 무조건 승복할 의무가 없다.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과가 비상식의
결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반발해야 된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보다 재판관의 잘못된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탄핵기각을 선택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만큼
국민적인 비판은 당연하다.
기각을 시킴으로써 국정농단 피의자 박그네를 다시 대통령자리에 앉히는
천인공노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이 기각이 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모든 대선주자들에게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적인
승복 약속을 종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각이 됐을때 정치권에서의 반발을 사전에 막아서 손발을 묶어놓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때 그 분노를 정치권에 반영하지 못하는 역활을 하게된다.

이것이 박그네당, 최순실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더나아가 그들뒤에 있는
세력의 노림수다.

모든 대선주자들은 승복한다는 말을 하면 안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먼저 승복을 한 후에 이뤄지는 일이다 라고 말해야된다.
국민들한테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
의도가 뻔한 개수작같은 질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안된다.

그리고 탄핵결정이 날때까지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헌재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한다. 
방송에서 정치권에서 법원을 압박하면 안된다,존중해야 된다는
되지도 않는말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해야할일은 아니다.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비상식적인 나라를 파탄내는 결정을 법원이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반항하고 들고 일어나야 하며 헌재를 없애는 일도 해야하는게
국민주권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각에 한표를 행사하는 재판관이 나온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엄청난 잘못된 판결을 내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전례를 남긴다면 헌법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세지가 머리속에 각인될것이다.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 나라는 정의가 없다. 그런생각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을것이다.

더불어 기각이 결정된다면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자기들이 승복한다고 그 결과를 따르라고 하는 정치권과 언론과 권력자가 있다면 생매장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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