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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부하다가 알게된 사실
게시물ID : humorstory_176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간디
추천 : 5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12/11 01:18:50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 제 5항) 1.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X 5만원 2.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단,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자원봉사 한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자원봉사의 의미 상실.. 어쩌고 말이 많은데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태안가서 기름 닦고 오신분 소득공제 받으세용 낼 시험인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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