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 칩니까? 안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던 배우인 이은주 씨 돌아가신거 때문에 안타까워 미치겠는데.. 너네들은 니네가 벌레보듯이 하는 빠순이들보다 훨씬 개 쓰레기들이다. 아무리 동방신기가 싫다고 해도 할짓이 있고 안할짓이 있는데... 이건 진짜 개만도 못한 짓 아니냐....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 테러라도 해야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은주씨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