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도 문의글 달긴했는데 답변이 무려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에 오유에도 올려봅니다. 학원에 일을 한지는 2년이 넘었으며 처음에 일을 할때는 원장님. 원장님 부인. 원어민2명. 상담선생님. 한국인 선생님1분. 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2명 계셨구요, 차는 기사님들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쓸때 퇴직금 문제는 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야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현제 일하는 사람은 원장님, 원어민 2명, 저, 상담선생님, 기사님2명 입니다. 원장님 말씀으로 기사님들은 피고용인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총 피고용인이 4명이라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기사님들은 피고용인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