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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은요
게시물ID : car_84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hsjwioedh
추천 : 7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08 22:10:08
 정속 주행가지고 말이 많은데 거기다가 전혀 상관도 없는 진로 양보의 의무까지 가져다 붙이시고...

 진로 양보의 의무는요. 통행 구분이 없는 도로 한정입니다. 차선이 하나 밖에 없거나 편도 1차로지만 중앙선이 추월 불가능한 실선일때나 적용되는거지 차선이 2차선 이상 되는 곳에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겁니다. 이상한거 가져다 붙여서 합리화하지 마시구요.

 딱 정해드립니다. 느리게 달리는 빨리 달리든 전혀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추월행위를 하는 거라면요. (물론 빨리가다가 과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추월이 끝나고도 2차선이 비어있음에도 불구 2차선으로 꺼지지 않고 1차선을 계속 달리면서 다른 차량의 추월 행위를 방해하는게 문제인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넌 느린 놈이고 난 빠른 놈이니까 니가 당연히 비켜야되는거야가 아니라 추월 끝났으면 제발 좀 2차선으로 꺼져 ㅆ놈의 ㅅㅋ야 라는 생각을 히시라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맞는거구요. 

느려니까 피하라는 논리를 펴니까 댓글들 보면 뒷차가 140으로 오면 110으로 추월하던 차도 140으로 밟아서 추월을 끝내야한다는 기적의 논리가 나오잖아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110으로 추월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뒷차가 속도를 줄이고 110으로 달리던 차가 추월이 끝나면 그때 다시 속도를 올리는게 맞습니다.(과속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얼토당토 않는 논란 일으킬 필요없이 그냥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던가 사이버 경찰청 홈피에 문의글 올리세요. 경찰이 친절히(?) 추월차선 이용의 정석에 대해서 얘기해줄겁니다. 경찰이라고 다 고속도로 1차선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니니 아무 경찰 붙잡고 물어봐서 카더라 논리 펴지 마시구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카더라들 보고 임의로 판단하고 억지주장 펼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경찰, 그것도 고속도로 관련 법령 잘 아는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하자면 1차선은 '주행'을 함으로써 추월차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게 문제인거지 '저속 또는 정속'인게 문제인건 아닙니다. 마치 추월을 엄청 고속으로만 해야하는 것 처럼 이상한 분위기 만들지 맙시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속도는 규정되어 있고 아우토반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 하시구요. 

그리고 추월차선 자꾸 주행하는 개객끼들아! 좀 2차선 비어있으면 2차선으로 꺼져라!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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