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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도로 공무원 임용 문제 없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48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anca
추천 : 1
조회수 : 21063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5/15 15:46:24
 
벌금형(구류,기소유예,신용불량,영창)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계가 없으며, 면접시험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가 임용 결격 사유 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시점은 최종합격 이후이므로 조금의 의구심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응시하여 합격을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좀만 찾아도 알 수 있을텐데....
 
왠만하면 저 정도 범죄로 금고 이상 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 좀 받는다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되는거는 아닙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 벌금형 받으면 징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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