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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37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포티한
추천 : 6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22 10:50:20
일반적으로 아니 백퍼센트 신원불명의 사체 발견시 일선 서는 지방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서 출입기자가 당연스레 알게되어
일반적으로 뉴스자막방송으로 보도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원불명의 사체에 누가? 엠바고라도
때렸나? 기자인 내 친구조차 이해가 안된단다.
노숙자로 치부했다고 하는데 사건사고에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하지??
경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황상이라는 유병언
추정 증거가 즐비한데 한달이상 후 알게되었다.
공교롭게 오늘 말입니다.
의료민영화,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재욱이하 사령관등 조직적 개입으로 구속이 되는 시점에,,
경찰은 실족사로 보인다는데 사체옆에 소주병이 있다. 소주병을 실족하는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았나보네 대한민국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나.
졸라 개탄스럽다. 한달 이상이 지난 이후 사고현장 이제야 보존하는 이 상황...어떻게 이해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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