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뉴스들이 올해 3월에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률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성범죄로 벌금형 받는다고 공무원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정도 되어서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도 개정된다면 이야기가 달리지겠죠.
문제는 과거 성범죄 어디까지 당연퇴직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형이 실효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던지, 실효 상관없이 과거에 1번만 전과 찍혀도 결격 사유가 된다던지 하는 이야기겠죠.
아까 글에 댓글이 좀 시비조라 흥분했네요.
차분하게 다시 알아봐서 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