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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통시 계약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에는 전혀 없는 것이 맞나요?
게시물ID : smartphone_32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법사~
추천 : 0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22 18:10:57
작년에 어머님 핸드폰을 개통 할 때 제 명의로 개통 했는데요.
통신사는 SK텔링크 알뜰폰을 쓰고 있구요.

한 대리점에서 전화로 안내를 받고 개통을 한 것이라 전화상으로 제가 동의를 한 것을 근거로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대리점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가입권유를 하는 경우 바가지가 많은 것으로 알아 찝찝했지만,
(제 폰은 항상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개통하고 싶어하셨고,
제가 통화에서 할부원금이 0원이 맞냐고 확인도 했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은 당시 폰 기기값이 33만원으로 등록이 되었었네요.
스마트폰도 어지간한거 30만원 이하로 사는 때에 일반 폴더폰이 33만원이라니...

당장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당시 제가 동의를 했던 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받아볼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통신사에서는 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고, 해당 건은 대리점에 문의를 하라네요.

아니, 따로 계약서도 안쓰고 개통을 하는데 동의하는 통화 확인도 안하고 개통을 시켜주는게 맞나요 원래?..

그리고, 상담하는 김에 만약에 대리점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때 요금제 안내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빼고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지도 문의를 했는데, 통신사 상담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교육받은 것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상담원 그 누구도 거기에 답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모든 이야기는 대리점 측과 진행하라고만 합니다.

혹시나 해서 상담했던 내용도 다 녹취를 해놨구요. (애초에 작년에 대리점측과 통화를 할때 녹취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게 후회되네요 ㅜㅠ)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기기값을 포함한 통신비를 납부 받는 곳도 통신사이고, 만약에 폰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받는 곳도 통신사인데, 해당 계약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전혀 없다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대리점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때 요금제 설명에 대한 부분은 빼고 공개를 하면 
(녹취록에 요금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생긴일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겠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답한 상황인데 통신사측도 대리점 측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많이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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