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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정속주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
게시물ID : car_848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14
조회수 : 1614회
댓글수 : 128개
등록시간 : 2016/07/11 09:51:40
40대 아재입니다.
운전한지는 만 20년이 되었고, 6대의 차량을 탔네요.
첫차는 89년식 엑셀ㅎ
현재 15년째 무사고입니다.
 
1차선 정속주행을 법으로 금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다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입니다.
 
실제로, 1차로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2차선이 추월차선이 됩니다.
이경우,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A라는 차량과,
3차선에서 트럭을 추월하려고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B라는 차량,
이 두차량이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던 차량도 이 차들의 충돌시 함께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은, 특히 고속도로는,
다른 차들의 사고를 유발하고, 본인도 사고를 당할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단속하는 겁니다.
 
1차로 정속주행 하시는 분들이 간혹 착각하시는 부분이,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에서 규정속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규정속도인 나를 추월하여 빨리 가려는 차는 모두 교통법규 위반이므로 차선을 비켜줄 필요가 없다.' 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차는 시속 200키로로 설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으며, 현재 승합차들 처럼 110키로 정도로 속력제한이 걸리게 차량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진입 톨게이트와 진출 톨게이트 사이의 시간을 계산하여 구간단속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간단하게 구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적용을 이해하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도로 사정과 차량 사정에 따라 더 높은 속도로 달려도 됩니다.
과속시 위험한 구간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고,
과속시 위험한 구간이 길게 이어져 있는 곳은 약 10~20km 정도의 거리로 구간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과속 카메라는 단속구역 앞에 '단속중'이라는 경고표지가 없으면 단속되어도 무효입니다.
숨어서 찍는것은 과태료 효력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속 표시 구역이 아닌곳에서는 과속을 하여도 된다는 것이 현재 법 적용입니다.
 
위는 '범법을 저지르도록 좌시할수 없다'는 논리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요지는, 교통 흐름 효율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한 법규이니,
1차선 정속주행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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