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친구가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려하는데(2013년 중순부터 2014년 초까지 국민대학교에서 이미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는데
첨부서류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재정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외국인신분증 등
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라는게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서류인가요?
2013년 한국어학연수시 서류 제출시 사용했던 서류를 그대로 사용 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