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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48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월호1,000일
추천 : 20
조회수 : 840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02/14 2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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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중앙당 사무처와 통화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권리당원에 부합되는 자격을 가진 분의 경우,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포함되며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절차상 누락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점은 미안하다)
그러니 경선인단 등록이 개시되면
콜센터등에 연락하여 선거인 명부 조회를 부탁한다.
권리당원의 경우,
따로 전화가 오던지 연락이 가는 경우는 없을것이다.
이렇다네요.
선거인명부 조회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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