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비군은 도대체 어느법에 적용되는겁니까
게시물ID : military_84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점시락
추천 : 13
조회수 : 93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12/04 14:06:3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28298
에보면 법이 '개정' 되서 훈련을 '소급'적용받아서 1년 128시간 받으신분도 나오고

훈련 받으려고 '휴가'를 써야하는 사업장들도 있고

업무가 밀려서 안된다고하니 직장에 전화로 해결할려하고

예비군 훈련 강화도 적용받는 대상의 의견은 하나도 적용 안되고


도대체 예비군은 뭔 법이길래 항상 예비군이 불리하게만 적용됩니까?

연기된 수능날이 훈련인데
9시까지 훈련받으러 오라고 문지와서 갔더니 
10시시작이라고 추운날 한시간 날려서 짜증나서 전화하니깐 하는말이 지역이 달라서 어쩡쩔 수 없다고 병사교육 다시시키겠다고?

법에 누가 잘못을 하던 책임 주체가 항상 예비군으로만 되있는건 착각입니까?


그리고 링크건 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법이 개정됐는데 왜 손해를 보는쪽으로 소급적용되는거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