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게시판을 보다보면 부채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채문제는 반드시 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를뿐이죠. 또 가끔 보면 발생된 부채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드시 갚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가능한 일이라면 해보는게 좋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제도적으로 부채나 이자를 탕감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자가 싸거나 상환기간 더 긴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빈 것.
위의 표에서 나온 4가지가 부채나 이자를 탕감하는 제도이고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바꿔드림론이나 새마을금고나 저출은행에서 진행하는 햇살론입니다.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은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낮춰주고 상환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려줘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능하다면 전환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이나 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 신용을 다시 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상환할수 없을 정도의 대출이라면 어쩔수없이 신용을 포기하고 워크아웃이나 회생, 파산을 선택해야겠죠.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은 우선 현재 연체가 아니어야 하고 3개월이네 10일상 연체가 4회이상 또는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처럼 이미 연체가 되었거나 기록이 있다면 기록을 없애고 시도해볼수있고 여력이 안된다면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이자를 모두 없애주고 원금만 최대 8년에 걸쳐서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채가 5천만원이라면 52*96개월간 갚게 해주는 것이죠.
조건은 우선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야하고 대출기관이 협약기관이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주관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강제할수없습니다. 그래서 협약기관이 아닌 대출은 조정을 해줄수 없습니다. 협약기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가면 확인해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연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독촉 문자와 전화 그리고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거주지에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입니다.
1달만 연체가 되어도 채무조정을 해주죠. 단 이자를 50%만 감면해주고 10년간 갚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워크아웃보다 감당해야할 부채는 더욱 커지죠.
대출을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으로 전환하거나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활용하는게 회생이나 파산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간다한게 부채도 다 없애주고 자산도 전부 처분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산이 없는대 부채가 남아있고 소득활동을 하기 힘든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주로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픈 경우에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주로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부채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5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1억의 대출이 있는 2인가구인데 소득이 250만원 경우에 250만원에서 2인 최저생계비인 154만원을빼고 96만원을 매달 5년간 상환하면 모든 부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96만원* 60개월 = 5,760만원으로 대출 원금 1억의 57.6%만 상환되었지만 부채 전액이 탕감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당할수있면 당연히 부채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갚을수없어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이런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야합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overmas00입니다. 부채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전에도 오유보고 연락 주셔서 해결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