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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배거래시 물품에 하자 있는 경우 환불이 아예 안되나요?
게시물ID : law_9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eean
추천 : 1
조회수 : 11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24 0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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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노트 3  a급 풀박스로 4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품과 사진이 매우 달랐고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찌그러진 곳만 교묘히 피해서 사진을 찍은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오히려 역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생활기스만 있는 제품이구요

하지만 제가 받은건 생활기스가 아니라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파여서 안의 재질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풀박스라고 했는데 충전기 어댑터도 빠져있었고 사진에 나온 충전잭이랑 다른 잭이 왔습니다.

처음 물건을 받고 선물용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사진에 없던 기스가 있다고 다른제품 아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사진 찍고 그대로 다시 포장한거라고 하면서 다른 제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접사가 잘 안되어서 자세히 안나온 것 같다고 하길래 환불을 요청하니 자기는 이미 돈도 다 써서 환불 못해주겠다고 하길래 제품의 상태를 따지면서 환불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자신이 쓴 글에 환불이 안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고 더 할 말 있으면 자기한테 따지지 말고 경찰서 가서 말하라길래 다른 부수기재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확인한 결과 환불이 안된다는 말이 없으니 환불해달라 요청했지만


물건을 받고 몇일이나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핸드폰이 기스가 났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것이며
충전잭은 제가 바꿨는지 어떻게 알고 충전잭도 제가 일부러 없애버렸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아버지 친구분이 변호사라면서 그분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므로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계속 귀찮게 할 시에 역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시세에 비해 싸게 팔아서 아무 문제 없다면서 개인대 개인의 거래는 환불을 해 줘야 하는 법이 절대 없다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적반하장입니다.

본인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거짓말로 (a급이라고 생활기스만 있다고) 판매 한 것은 충분히 환불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환불 받는게 아예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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