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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하려는 영리자회사 설립허가안은...
게시물ID : sisa_538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발돈쫌
추천 : 1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24 09:03:45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이 우회적인 '영리병원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병원 수익이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이지만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다.
이를 두고 김철신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집(병원)에는 투자 못하고 방(자회사)에는 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방, 거실, 화장실에 투자하되, 집에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병원'이라고 정부가 강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영리병원의 영리 자회사'의 폐해가 드러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은1993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영리 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리 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처럼 가난한 환자들을 덜 진료했고, 의료시설에 과잉 투자했으며,
부당 청구와 리베이트, 의료비를 증가시켰다는 점이 꼽혔다.
 
미국에서 영리 자회사가 하던 사업도 정부가 허용하려는 부대사업 목록과 거의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첨단 치료·신의료기기 등 의료 관련 사업, 식당·식품판매업·의료 관련 상품 판매업 등
의료 보조 사업, 인력 제공·고객 관리 등 경영지원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활성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열거한 부대사업 목록에는
의료기기·의약품 연구·개발, 생활용품 판매업, 호텔업, 외국인 환자 유치, 건물 임대업,
장애인 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대사업이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으므로 의료비 폭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이번 정책과 관련이 없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격대로 정해진다.
 
문제는 비보험(비급여) 진료다. 비보험 진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영리 자회사가 연구개발한 비보험 의약품, 의료기기를 처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건강 마케팅'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아쿠아 허리 치료' 방식으로 영리 자회사가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게끔 하거나,
건강에 좋다고 홍보한 생활용품을 파는 형식이 가능하다.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은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샘암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흉터가 남지 않는 화장품 판매하는 곳을 안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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