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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그리고 법의보호를 받지 못한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9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그리1
추천 : 1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24 14:17:06
안녕하세요
 
우선저는 올해 4.14~6월 27일까지 약 두달반정도 생활정보지 배포일을 하였고 퇴사이유는 임금이 나오지 않아서 입니다.
 
4/14일부터~ 4월달 반달치월급 68만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일이 10일이었지만 퇴사하는날까지 5월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현재 5,6월분 임금이 체불중에 있습니다.
 
퇴사후 몇일간 계속 준다는말만 반복하였고 그후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담받았지만  생활정보지 배포일은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답니다.( 개인사업자로 본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받앗지만, 근로 계약체결등 증거분이 부족해 민사소동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저말고도 전부터 꽤 많은분들이 임금체불을 당했고 현재까지 못받으신분들이 많다고 근로감독관님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법률구조공단 상담당시에도  퇴사한 몇몇직원분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지만 대표자의 재산이없어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말씀하셧습니다.
 
또한 대표가 현재 민사소송으로 인해 수배중이며 잠적한상태입니다.
 
방법은 회사로  내용증명서를 통해 답변을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 피해당한사람들이 모여서 사기죄로 고소하는수밖에 없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방법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급여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이나 대표자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므로 고소가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답답한점은 대표라는사람은 재산이 하나도없이 잠적상태이고
 
회사는 계속해서 운영하고잇으며 계속 피해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조치도 할수없답니다.
 
현재 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찰서 경제수사팀까지 방문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느기관에 가야 이 회사를 처벌할수있는겁니까 대표자는 수배중에 잠적
 
회사는 돌아가서 계속 피해자만 늘어나는 상황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제가 못받은 임금은 둘째치고 어떻게 이러한 회사가 계속 영업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지켜만 보고있어야 하다니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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