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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6개월간 당비 내신 분은 경선자동편성되지 안습니다.
게시물ID : sisa_8495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4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16 10:20:38
말씀그대로입니다.
저한테는 선거인 편성문자가 왔는데 와이프한테는 안와서 시당에 확인전화를 해보니 그렇다네요.;;
원래 같이 권리당원 신청을 했는데, 와이프 당비 인출계좌를 제 명의로 해서 당비 인출이 보류되어 있었나본데
작년 시당대표선거할때 그것을 알게되어 그때서야 권리당원 신청을 한게 8월쯤이었던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때부터 6개월간 당비를 냈음에도 이번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단요건의 권리행사기준일이 
(누가 어떤식으로 결정한 것인지)어이없게도 작년 12월 31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1개월이 모자란다고 따로 경선 신청을 해야 한다는군요.

근데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당규 제4조(당원의 권리 등) ③ 항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④항에 따라 그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 선거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리하면, 당규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인 경선일 기준(빨라도 탄핵이후인 3월 중반 이후)으로 이전 6개월까지(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입당한 권리당원은 선거인 자격권리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번 경선에서는 아직 하지도 않은 권리행사 시행일이 50일 전인 작년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선이 권리당원 아니라 박사모도 다 할수 있게 결정되어 있으니 (당규는 바꾸고 이렇게 했는지나 모르겠네요) 투표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경선에서 6개월간 권리당원과 박사모를 당규에 명시된 최소한의 차별화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의문이 그럼 일반당원은 무슨 권리가 있고 일반시민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였는데 
오늘 시당에 확인전화해 본 결과 없답니다.
즉, 일반당원 가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당원은 당비납부를 중지한 권리당원정도로 이해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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