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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메이크로우 님께
게시물ID : freeboard_849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elinger
추천 : 1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5/16 00:38:00
낙태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는 일단 낙태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낙태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로므로 우리나라는 낙태금지국이죠.

그래서 메이크로우님은 우리나라 법이 좀 뒤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원칙은 이렇게해야 옳은 것이지만 예외를 둔다는 것입니다.

예외조항요? 모자보건법 14조 입니다.

혹여나 찾는거 귀찮아 하실까봐 링크에 모자보건법을 보여주는 조항링크 걸었습니다. 거기서 14조를 보세요.

보시면 "정말 낙태가 필요하다." 라고 수긍가는 경우를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나라법 생각보다 안 허접합니다.


그 외에는요? 몸 가지고 장난친 거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떠한 것을 할 때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

간섭을 받지도 않고 책임도 안따르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내 몸에 대한 권리요? 네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져야 하는 겁니다.

남자가 갖고 놀고 버린상황요? 그건 그 남자를 족쳐야 합니다.
출처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69BC966C18F9442D8E30D4EE17A03D38|J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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