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10조 2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건 누가 정하냐?
이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란게 정말...
이 2항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법이라면
솔직히 저 1항 하나만 있으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오만 비리와 부폐가 난무해도 사실 상 청산 불가 아니냐?
법적으로 성역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네...
이거 위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