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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에서 말하는 동의는 대체...
게시물ID : military_84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hsjwioedh
추천 : 11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77개
등록시간 : 2017/12/12 19:22:19
그알보고 와이프와 같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 여부를 '동의'에 맞추어 판단한다는겁니다.

즉, 같이 모텔에 가서 하룻밤 잤어도 여자가 난 동의한적 없다고 해버리면 나는 성폭행범이 됩니다. 
거기다가 +해서 여자가 모텔 들어가기 전에 우리 ㅅㅅ하자라고 카톡을 보냈어도 모텔 안에서 '하지 말자'라고 했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성폭행이라는 뉘앙스의 멘트로 정점을 찍습니다. 

전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그 동의 여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서 동의 여부를 가지고 성폭행을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걸까요? 

이건 철저히 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하는 부분 아닌지요?

저랑 와이프는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 해봐도 이해가 안되더군요. 

모텔 들어가면 녹음이라도 해야하는건지, 동영상 녹화를 하라는건지,
(그렇게 하면 또 여러 다른 법들에 저촉을 받을거구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물론 성폭행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또 저항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성폭행 당하고도 상대를 처벌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함은 맞지만 너무 여성 입장에서 유리하게만 생각한 발상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나눈 카톡, 음성통화 내용, 그리고 정황상 증거(모텔 출입 기록, CCTV, 목격자의 증언등) 있으면 그걸로 판단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동의로 성폭행을 판별하는건 억울한 여성은 사라질지라도 분명 악용 소지가 있고 남자에게 절대 불리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발상이라고 보네요. 
(차라리 '차를 마시고 싶다해서 차를 타왔는데 마시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차를 주면 안되요' 이 개같은 문구가 없었다면 동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걸 저도 어느정도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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