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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이 걱정된다면 선거인단 모집사이트에 주의사항부터 안내해야할것..
게시물ID : sisa_850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그래용
추천 : 11
조회수 : 8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17 09:46:56
첫째.. 다른 권리당원가입자에서는 신청이 불가..
민주당은 모르겠지만 다른당에서 중복가입자가 상당히 많은 수라고 들었는데
모르고 가입하거나 의도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다른당 후보 선거인단에 동시에 참여하는경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할수 있다.
 
첫째와 둘째 비슷한 말이다.
 
당원은 당연히 선거인단이고.. 당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선거에 참여시 다른 당 선거에는 참여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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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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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인단 이용약관에 나와있는 말인데.. 누가 읽어나 볼까...
차라리 크게 팝업이든 주의사항으로 올려놔야 하지 않겠나.
 
선거인단 신청자격을 보면
- 1차 모집 신청일 기준(2017년 02월 15일) 만 19세 이상(1998년 02월 15일 이전 출생자) 투표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선거권 부여
  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선거인단은 재외국민대의원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뿐이다.
 
하지만.. 5번의 경우를 생각하면..
다른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이로인해 다른당 경선에 참여하게된다면 형사소송을 당할수 있으며..
당적이 없더라도 역선택이후 정작 자기당 선거에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정당의 중복가입시 1년이하 징역이고 100만원이하의 벌금인데.. 이거 역선택 하려고 권리당원에 중복가입하는 사람은 없을거고..
어디어디 애들이 일단 민주당부터 역선택시키려고 자기당 선거에 정작 못뛰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는걸 알려준다면
역선택을 일부 줄일수 있지 않을까..
 
역선택하려고 신청하는 수도 어찌보면 흥행에 일조하는 셈이긴 하지만
당원들 걱정이 심한거 같긴하다.. 뉴스에도 역선택 여부가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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