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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은 뒷차가 빠를때 비켜야하는거라니까? 빼애애애애앵액~~
게시물ID : car_85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hsjwioedh
추천 : 9/9
조회수 : 856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6/07/12 20:31:14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번호 68227 작성자 서근주 등록일시 2014-02-05 16:23:03
담당부서 교통 진행 답변완료 조회수 6012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이 참 애매합니다.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 제한속도 이내로 정속 주행시 만약에 뒤에 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는 경우

비켜줘야 하는건가요?

2차선인 고속도로엔 화물차가 2차선에서 80kg 이하로 주행 중일텐데 그럼 2차선 갔다가 화물차가 있으면 1차선으로

변경해서 추월하고 다시 2차선으로 가다가 또 1차선으로 추월하고 이런식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건가요??

주행차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과태료 조항이 있는 것인지...

1차선 정속 주생 중 뒤차가 속도를 위반하여 오는 경우 비켜줘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경찰의 답글
 
 
담당부서 교통 접수일 2014-02-05 16:23:03
담당과 경찰청 처리완료일 2014-02-11 17:57:47
담당 교통운영과 전화번호 02.3150.275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편도3차로 기준)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툭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1차로는 2차로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주행차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설령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주행 중 뒷차의 과속주행으로 인해 우측(2차로)으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는 도로교통법 제601항에 근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귀하께서도 가급적 1차로는 추월차로임을 감안하여 2차로로 주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68227&bbsId=B0000003&searchCnd=1&searchWrd=1%EC%B0%A8%EC%84%A0&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option2=&option4=&option5=&deptI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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