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 A는 민사소송 후 패소하여 채권이 생겼습니다.
* 하지만 갚을 여유가 되지 않아 채권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1년 뒤 채권자 B가
채권(예금)압류 신청을 하여 4개의 은행이 정지 되었습니다.
* 그 후 B는 법무법인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6개월 후 법무법인은 채무불이행자 등제 신청을 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습니다.
* 현재는 모든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은 상태이며 법무법인을 통하여 B의 서명이 있는 채무 완납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및 채권 압류 해제 시 발생 비용이 타당 치 않아 해제는 미루었습니다.
--------- 이상이 상황 설명이며 본 질문을 할께요.
채권(원금 및 이자) 외에도 채무자(법무법인)는
(1) 채권 압류 비용 - 20만원
(2) 채무 불이행자 등재 비용 - 15만원
(3) 압류 및 채무불이행 취하 비용 - 20만원
총 합 55만원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비용요구이며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A 스스로가 저 두 제제를 해제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