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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철회
게시물ID : law_9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스랜드로
추천 : 0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26 11:40:30
제가 2014년 신입생입니다.
그리고 얼마안되서 3월달에 방문판매 자격증?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싶어서 알아보던중 
 
"만 20세가 안된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없이 물건을 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라고 써져있던데 진짜인가요??
 
대학교내에서 저혼자 신청하고 당한 사기인데 ,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
3월달에 당한 사기인데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독촉문자가 오네요 .. 내일 특수 관리팀으로 개인정보 이전해서 대응하겠다고 ...
 
지금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환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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