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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전문가 분과 민사 변호사분 계시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싸움
게시물ID : interior_8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우니향?
추천 : 4
조회수 : 254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25 21:08:21
안녕하세요. 고게에 올리려다가 이곳에 올려봅니다.
 
한두번정도 글을 올렸지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쓴적은 처음이네요.
 
최근 저희가 그전 아파트를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그전 아파트 매수인과의 문제인데요,
 
길어질 것 같지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ㅠ?
 
사건의 발단이자 복선은 매매 전부터 였습니다.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번호를 매겨서 일목요연하게 적어보겠습니다.
 
- 가계약전 -
 
1. 매수인 가족 4인과 중계인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와서 이곳저곳 보고갔습니다.
2. 결혼 전 남편이 혼자 살아서, 항상 7시 이후에 퇴근하기에 신경을 못쓰고 살았습니다.
 
- 가계약 당시 -
1. 집 상태를 남편, 매수인 가족 4인, 중계인 과 체크했습니다. 점검표에는 모두 정상이라고 적혔습니다.
2. 바닥 상태를 문제로 100만원을 깍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 이미 상태를 알고 있었기에 시세보다 낮게 내놨고 전혀 적게받을 생각이 없어서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4. 계약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성사되었습니다.
 
- 가계약 후 -
1. 내놓은 집에대해서 일체 손도 대지 않았고, 결혼을 하고 남은 두달간 2인이서 거주하였습니다.
2. 이사일에 당장 인테리어를 할것이라하여,계약 예정일 전날 잔금을 치루고 다음날 오전에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계약일-
1. 별탈없이 지나갔습니다.
 
- 이후의 상황-
1. 금요일에 이사를 하고 일요일에 중개인으로 부터 아무런 설명없이 그전집 도배가 뜯긴 사진과 마루상태 사진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2.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지 몰라 물었고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원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3. 처음에는 대체 계약이 끝난상태의 집에 대해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건가 했습니다.
4. 그러던 와중에 하자 보수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70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4. 법제처와 학창시절 법학교수님께 문의 드린 결과,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5. 고민한 끝에 양쪽 중개인 2인, 매수인측 2인, 매도인의 아내인 제가 다시 그집에가서 새로 견적을 받기로 했습니다.
 
- 견적 당일 -
1. 다섯시 반쯤 모든 사람이 모였고, 관리사무소 소장, 인테리어 업체, 누수 관련 전문가 3인도 추가 되었습니다.
2. 결과는 놀랍게도 결로가아닌 누수였습니다.
3. 누수의 원인은 10년가량 된 아파트의 샷시 실리콘부분의 노후로 판명되었습니다.
4.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10년동안 한번도 동차원에서 진행한 공사는 없다. 개인이 하였다. 라고 하였고,
5. 저는 결로와 관련된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샷시 실리콘관련된건 우리가 해줘야 하는건지 의문이 든다.
6. 매수인 측은 명일에 자기쪽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다시 보겠다.
7. 왜 공식적인 판단을 납득하지 않고, 또 다시 하려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나쁜 의도는 아닌것같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 어제 -
 
1. 아침 9시부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견적을 다시내보니 누수가 아니라 결로라고 하더라.
2. 저는 그럼 결로에 대한 견적서를 다시 보내달라.
3. 우리도 그럼 다시 견적을 내보겠다.
4. 하지만 그날 견적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
1. 남편이 견적내줄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았고,오늘 견적을 내려고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700만원 이야기를 듣더니 70만원도 아니고 700만원이냐고 황당해했습니다.
2.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서 매수인 측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을 해보았고,
그쪽 측 답변은 "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 매수인 측에서 요구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3. 또한, "이런 복잡한일에 우리가 함부로 견적을 내줄수 없다." 하고 견적을 거절해왔습니다.
4. 남편과 저 둘다 너무 당황했고, 더이상 그쪽 입장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가장 중요한건 우리측의 견적서였고, 그게 있어야 저희도 반박을 할수 있으니까요.
6. 제가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않는 성격이라, 남편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무조건 인테리어업체 아무곳이라도 부탁하자. 라고 생각이 들어 시내 골목골목을 돌아. 유명 장판, 도배 업체를 발견하였습니다.
7.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객관적인 판단을 듣기위해 견적부터 부탁드렸고, 견적을 내니 업체측 말을 빌어 '당장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정도' 까지하여 190만원이 나왔습니다.
8. 견적에 포함된 내용은, 곰팡이 제거, 도배, 도배시 곰팡이 억제를 위한 성분 추가, 마루 제거, 장판 설치 입니다.
업자분은 정말 딱 잘못되어 있는 곳만 하면 100만원도 안나온다고 말했지만, 남편과 제 양심상 다해주는게 저희가 더 맘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아끼면 사람좀 줄이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9. 그런데 그쪽 견적은 700만원이고 저희는 190만원입니다.
10. 게다가 700만원에는 도배와 장판이 불포함이고, 단지 결로 보수 비용이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11.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생각을 해도해도 안갑니다.
12. 저녁쯤 전화와서 반반씩하자 3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한 부분 -
1. 결로로 인한 곰팡이와 바닥부분은 우리가해주지만, 앞으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700만원 짜리 공사는 해줄수 없다.
 그 부분은 본인들의 욕심이다.
2. 180만원을 보상해줄테니 보태서 하고싶은 공사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겠다.
3. 앞으로 타협은 없습니다.
 
- 궁금한 점 -
 
1. 결로 보수비용이 700만원이 나올수 있나요?
 
2. 그걸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결로가 생기는거고, 그부분이 중대하자 인가요?
 
3. 대체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요. 법정에 가는게 더 나은 건가요?
 
4. 중간에서 어리버리, 바닥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안적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여러줄 요약 -
 
1. 아파트 매매 후 매수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음
2. 그쪽 견적은 700 vs 우리 견적은 190
3. 매수인은 700의 반인 350으로 합의 보자하고 있음.
4. 매도인인 우리는 190을 보상비용으로 받던가,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겠다.
5. 아직도 요구 중
 
출처 지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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