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6월8일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금니를 뽑고 안구를 적출하는가 하면 두피 전체를 벗겨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1심은 "흉포성과 잔인성, 집요함이 상상을 넘어섰다.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 반문화적 범행"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는데도 역대 최고형을 받은 살인미수범으로 기록됐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 30년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4/0200000000AKR2015121417135100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