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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질문
게시물ID : law_85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때리빠삘라
추천 : 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6/01 12:02:08
어제 오전 8시경
한명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했는데요

저의 일행중 한명이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후 잠잠해지면서 신고 철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명이었고 그쪽에서 먼저 폭행을 했습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경이 파손되었고
듣자하니 이걸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턱을 맞아서 음식도 제대로 못 씹고 있는상황입니다
온몸에 긁히고 까진자국도 많네요

들리는 말이 저쪽에서 고소를 할것같다는데
만약에 상대방쪽에서 고소를 하게된다면 앞으로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도 진단서를 끊어서 맞고소를 하면 되는건지..

그쪽에서 먼저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오면
그때 맞고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8~9년 전에 한번 유리창 파손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폭행전과인지...
이런 전과가 있다면 제가 좀 많이 불리한건지..

법쪽으로는 원체 문외한이라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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