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수 좀 해 봐요.
안희정이 노무현 장수천 관련 부채 갚은 것도 자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으로 했으니 자기 돈 들어간 거 아니니 장수천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4억 7천
상품권 받은 게 5천
추징금이 4억 9천
그럼 4.7+0.5-4.9=0.3억원
안희정 이익 본 게 3천입니다.
그리고 안희정 재산이 8억이 넘는 걸로 알아요. 도지사 하면서 번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입니다.
안희정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간 건 개인적으로 착복해서만이 아니라 노무현 선거자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희정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까지 덮어줘야 하는가는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품권 얘기 나오면 무슨 일한 대가로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식 차원에서 생각해 봐요.
급여를 상품권으로 줄까요? 아니죠?
법인에서 상품권을 저렇게 사용하는 건 경비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선 경비로 처리되고 받는 쪽도 소득세 안 내고요.
양쪽 모두(P.S.참고) 탈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한 거면 왜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나요?
당시 정치활동이 불가능했으니 괜찮은 거라는 것도 사실 궁색한 것이죠.
피선거권 없다고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안희정이 감옥 갔다 온 건 까면 안 된다고 봅니다만
안희정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들을 까면 안 된다는 건 글쎄요...
p.s.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일한 게 아니므로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겠죠.
회사에서는 경비로 처리됩니다. 세금 원천징수 해서 공제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사실 회사에선 손해볼 게 없어 보입니다.
받는쪽에서 보면 세금을 내야 하므로 금액이 줄고
이 소득을 근거로 4대보험도 내야 하므로 더 손해가 됩니다.
결국 받는쪽 일방의 탈세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