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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차량사고 과실은 누구일까요?
게시물ID : car_49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꾸러똥꼬야
추천 : 3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27 18:54:05
안녕하세요. 오늘 4거리에서 직진 신호 받고 보행자 빨간 신호에 우회전을 하였는데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 차 우측 백미러와 도어부분을 받았어요.

경미하게 받아 아이는 자전거 탄 채로 서있었고 내려서 보니 다리가 자전거로 인해 긁힌거 같아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엄마랑 어서 병원가서 검사 받으라고 얘기하고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한 후 보험사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 기다리는 아이를 제가 쳤다며 우기더라구요. 제 블박에 빨간 신호에 튀어나와서 제 차 옆을 자전거로 박는게 분명히 찍혀있는데...

1. 제가 아이 병원비와 합의비 등을 내줘야하나요?

2. 제 차가 아우디인데 아이가 자전거로 받아서 우측 도어랑 백미러 부분에 스크레치가 생겼어요. 수리하려면 제 돈으로 해야하나요? 

3. 저도 임산부인데 너무 놀라서 머리도 어지럽고 배도 통증이 있어요. 제 병원비는 보상 받을 수 없나요?  

경험있으시거나 법률 자문 가능하신 오유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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