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니다만..
리플에서 보면 다들 100만원이 손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거든요..??? 130만원 아닌가요?
판매란게 어찌됬든 물물교환이잖아요?
사기꾼이 100만원의 위조수표를 가져왔으나 그걸 모르니까 일단 물품인 보석 (70만)하고 잔돈인 30만을 건내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잔돈이 없어서 위조수표를 옆 제과점에 넘기고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아서
보석 (70만)과 잔돈 30만을 넘겼으니.. 손해액은 일단 100만이고 제과점에서 받은 잔돈이 70만 남아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 지폐가 위조지폐로 판명되어서 100만원을 물어줘야할 상황인데 잔돈은 70만원밖에 없으니 30을 자기 지갑에서 더해서 줘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0만원인게 아닌가요?
100만원이라고 하시는분들 보면.. 100만원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