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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분들은 머리박고 반성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776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성의터전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30 00:20:25
야권에서 이따금씩 언급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관념이 모든 비판세력과 진보진영에 만연해 있습니다만 국보법은 개정이
마땅하지 폐지는 있어서는 안될 발상입니다.
 
국보법의 문제가 뭐죠? 정권과 권력에 비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여 억울하게 감방에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보법의 무엇이 그리 큰 문제이길래 그런 비극이 발생할까요?
 
국보법의 노른자위는 [자유 민주주의에 반대하지마] 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니들 인생 좆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애시당초 국보법은 냉전시대에 자유 한국의 주적 북한과 내부의 공산주의 선동가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의 목적은 북한과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법의 규정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에 반대하지마] 를 [북한과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마] 로 바꾸면 될 일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는 [일체의 사유재산과 자본가의 부정. 공산당 창당 합법 요구.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수립. 생산수단의 공유화.] 를 의미한다고
확고하게 못을 박음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일 것입니다.
 
북한과 공산주의는 이미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신호폭죽으로 실패가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인류에 무자비한 학살과
빈곤 그리고 기아를 가져온 살육의 드라마에 불과하다는게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모두가 배웠으므로 공산주의 불법화는 모두가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극우와 극좌는 민주주의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사악한 적이므로 마땅히 국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상책이지 철폐가 정도가 아닙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을 몽땅 불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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