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동작을 당일선거운동 현장발견
게시물ID : sisa_540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왓쳐
추천 : 13
조회수 : 989회
댓글수 : 53개
등록시간 : 2014/07/30 10:24:34
당일 선거운동은 금지 아닌가요??
30일 오전 10시  사당중학교 투표장 부근입니다. 
누가봐도 어느 후보자가 보냈는지 알겠네요.
 운전중 촬영한거라 촛점이 ㅠㅠ
문구는 ['나'와 너를 위한 희망] 이라고 적혀있네요

나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당일은 선거운동 하면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투표소150m밖에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계속 서있네요. 

규정을 찾아보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7·30 재보선이 열리는 30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