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선거운동은 금지 아닌가요??
30일 오전 10시 사당중학교 투표장 부근입니다.
누가봐도 어느 후보자가 보냈는지 알겠네요.
운전중 촬영한거라 촛점이 ㅠㅠ
문구는 ['나'와 너를 위한 희망] 이라고 적혀있네요
나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당일은 선거운동 하면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투표소150m밖에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계속 서있네요.
규정을 찾아보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7·30 재보선이 열리는 30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