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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바뀐 지역자원시설세율. 소방예산으로 쓰일지 지켜봅시다.
게시물ID : freeboard_776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dante14
추천 : 0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30 14:57:23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전기안전관리자 겸 시설과장을 하는 Andante입니다. <<<< 오유에선 누가 선점해서 14를 붙였음.

구급차 타이어 교체를 못해서 사고가 나는 뉴스를 보고,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 라는 소방관련 세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층 이상 건물에 대해 표준의 2배 과세,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 표준의 3배 과세로 바뀐 것이 생각났습니다.

즉, 고층 건물들은 소방활동 및 응급활동 하는데 힘들고, 장비가 드니까 세금 더 내라!!!이고,

저희 건물에서 천여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고층이긴 해도 주변에 10층이상 건물이 서면에만 수십채가 있으니, 엄청난 세금이 더 걷힌 겁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충분히 소방관련 장비들을 싹~~ 교체하고 체납 임금 정리가 가능 하리라 봅니다.

세금이 그들의 논리대로 올랐으니, 세금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져서 집행되는지, 
고층 건물의 소방 및 응급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세금이 쓰일 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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