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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끄네 2월 자진 사퇴설이 정말인가요?
게시물ID : sisa_852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약닭
추천 : 2
조회수 : 149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2/21 22:44:39
(박근혜 2월말 자진사퇴설)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자진사퇴하려는 의도다. 이는 전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과 정치권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진사퇴 카드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파면 전) 자진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되고 또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받기 전이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검찰이 특검수사를 이어받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장지검장이 본부장으로 있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순간 60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 할 수밖에 없다. 사퇴한 박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이미 공범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곧바로 구속되는 건 피해 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고 구속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팀을 꾸려야 하고 기록도 검토해야 하고, 국민여론도 살펴야 하고 그러다 보면 2~3개월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사퇴하는 순간부터 60일간의 대선국면에 돌입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 분석이다.  문제는 검찰의 의지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엮은 것'이라며 검찰수사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변수는 대통령의 자진사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들어서자마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일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모바일이라 줄 정리를 못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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