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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녀웃음★
추천 : 0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6/02 16:28:29
현재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공무원은 선거활동을 하지못하게되어있더라구요.
제가 기간제교사 지원을 하는데 혹시 사무원활동한게 문제가있는지 해서요.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건지 알고싶구요.
참고로 기간제교사 지원마감일은 4일 투표당일로 명시되어있으며
저는 3일까지만 선거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아볼데가 없어서 오유법게로 찾아왔습니다.
염치없지만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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