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의 의원수를 합치면 200석에 육박하는데
그들이 특검법연장안을 통과시키면
황교안은 그것을 거부하면 안됨.
만일 거부한다면 민주적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총리가 국회다수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됩니다.
바로 헌법위반이 될 수 있죠.
1.국민주권주의 위반
2.평등권(범죄자는 똑같이 처벌받고 수사받아야.)
3.법치주의(범죄자 보호)
이런 이유로 황교안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