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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교육기간에 대하여
게시물ID : law_9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치엘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31 0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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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교육기간이라는게 존재하는건 이미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시급의 70%를 준다고 알고있었는데
 
어제 오늘 알바를 했는데 오늘 하는 말씀이 어제는 교육기간이라고 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4시간 30 분가량 7시 부터 11시 반까지 하였고
 
오늘 7시 부터 12 시 까지 하였는데 이경우 저는 어제 일을 했던 4시간에 대한 근로 수당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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