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속고 속이는 사회라면 사기죄가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속은 사람은 그저 실력이 부족한 것일 뿐...
선의로 상대를 믿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피해를 입혔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분노'가 일겠죠?
문재인이 빠져있다고 말한 그 '분노'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역시 인지상정으로 느낄만한 그 '분노'
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법치국가의 방식으로 정제하여 실현한 것이 바로
'사기죄'일 것입니다.
다시말해 선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법 역시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선의와, 그에 기반한 법률과, 그 배경 속에 이루어진 '행위',
이 세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